✅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이 다시 한 번 “양육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엔 감치(구치소 유사한 시설에 구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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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은 누구?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 결정 등을 받은 부모
하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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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1️⃣ 필요한 서류 준비
이행명령 신청서 (가정법원 양식 사용)
기존의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결정문 사본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계좌 내역, 문자, 녹취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관할 가정법원 접수
피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or 우편 접수
3️⃣ 법원 심리
재판 없이 서류 심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경우에 따라 법원이 양쪽을 부를 수도 있음
4️⃣ 이행명령 결정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공식 통보함
5️⃣ 불이행 시 ‘감치’ 신청 가능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신청’으로 실질적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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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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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양육비를 6개월째 안 주길래 그냥 넘기려 했는데, 이행명령 신청하고 나니 바로 입금되더라고요. 법의 힘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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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꿀팁!
녹취와 문자 저장은 무조건 해두세요!
이행명령 신청 전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도 추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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